법률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를 바꾸었습니다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고 피고는 두명인데 청구내용은 별개입니다 피고 한명은 손해배상이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다른 한명은 부당이득반환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이 두번있었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은 피고는 두번다 무출석 무변론이었으나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가 선임하지않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답변서에 대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바뀌고 다시 바뀐 재판부의 1차 변론기일때 무변론 피고는 여전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무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변호사가 이 피고는 다음 변론기일때도 무변론이면 원고인 우리가 무변론 승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판부때도 그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았는데 다른피고의 변호사가 대신 변론해준걸 지난번 판사가 용인해서 그냥 넘어간 것인가요?
저는 그 피고가 변호사도 선임안했고 본인이 직접 답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2회 무변론으로 봤거든요.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피고 변호사가 자신에게 위임하지 않은 피고의 답변을 대신 써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