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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임대차기간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대차 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묵시적 갱신의 예외 사례가 있는지요?

2. 임대차 기간중에도 차임을 증감 청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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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나연 공인중개사blue-check
    고나연 공인중개사23.05.10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이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에 묵시적갱신의 예외 사례없습니다.

    차임을 증강 청구할수도 없습니다.

    한개 더 말씀드리면, 계약해지 3개월전에 통보하시고, 3개월후엔

    정상적인계약해지로 봅니다. 계약기간 준수의무x 중개수수료 부담의무x

    이사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통보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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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6~2개월)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대로 하시면 되고, 아무런 말없이 만료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됩니다. 예외라는게 어떠한 상황인지 질문에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가능은 합니다만,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차임증액의 경우 임차인이 거부하면 계약기간중 인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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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②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은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기 않게 된 때 장래를 항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을 청구하는 측(집주인)에서 이러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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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2.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이는데 당사자는 약정이나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 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갱신할 경우 총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도 최초 계약 이후 2년차부터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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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종전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중에 차임을 올려달라고 하는것은 서로 협의사항입니다

    임차인이 못올려주겠다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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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간 입니다.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디.

    그러나 당사자는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경우 증액의 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라 하더라도 계약1년이 지났으면 증액이 가능할수도 있는데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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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조세. 공과금 그밖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차임의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증액하고 1년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 증액하고 1년 후에 다시 증액이 가능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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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갱신은 자동으로 되는것 입니다.

    2. 증감청구는 계약기간중에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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