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같이 노동청에서는 말만 프리랜서지 근로자가
맞다하여 주휴수당 휴일수당 지급하는게 맞다고
검찰에 송치의견 으로 보냈는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어요 제가 볼때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인정 해준건데 답답합니다
고소가 아니라 인지사건이라 항소도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로 법률구조공단가서 민사해도
될까요? 형사 결과 나오면 민사 하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민사를 진행도 될까요?
또 혹시 민사갔는데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비용을 제가 물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