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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살모사81
단단한살모사8124.02.19

노동청 근로자인정해서 기소의견 으로 검찰로 송치했는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나왔는데 민사는?

질문과 같이 노동청에서는 말만 프리랜서지 근로자가


맞다하여 주휴수당 휴일수당 지급하는게 맞다고


검찰에 송치의견 으로 보냈는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어요 제가 볼때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인정 해준건데 답답합니다


고소가 아니라 인지사건이라 항소도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로 법률구조공단가서 민사해도


될까요? 형사 결과 나오면 민사 하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민사를 진행도 될까요?


또 혹시 민사갔는데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비용을 제가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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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간이대지급금 또는 별도 민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혐의 없으므로 봤다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도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민사소송 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판사가 소송비용을 조정하여 원고 피고 각각 부담 비율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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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형사건과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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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더라도 민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해도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대행해줍니다. 져도 비용을 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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