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1. 5월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퇴사하고 8월에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기전 7월에 파견계약직 근무를 2주(실근무일 9일)정도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혹시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게되는걸까요?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2. 만약 1번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못하는경우에 5월-6월까지의 실업급여를 인정받지는 못하는걸까요?
3.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이 되어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있는데 1번의 이유때문에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