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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개27
고요한개2723.08.11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1. 5월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퇴사하고 8월에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기전 7월에 파견계약직 근무를 2주(실근무일 9일)정도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혹시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게되는걸까요?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2. 만약 1번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못하는경우에 5월-6월까지의 실업급여를 인정받지는 못하는걸까요?

3.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이 되어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있는데 1번의 이유때문에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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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정당한 수급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단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수급사유가 되지만 마지막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단기 근로했다면 종전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