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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식사 시간 강제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교대 근무로 스포츠 센터 시설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오후 근무 시 13시 ~ 22시 근무이고 18~19시가 센터 휴게 시간이라 그 시간에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아무런 상의 없이 18~19시 센터 휴게 시간을 영업 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시간에도 근무자가 있어야 하기에 대체 근무자가 18시 퇴근이라 17~18시에 식사를 하거나

18~19시 센터 내에서 식사를 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18~19시에 자유롭게 식사 시간을 갖고 싶은데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그 시간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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