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입니다 점심은 배달 도시락으로 오전 11시 11시반 사이에 먹는데 저녁은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엔 먹지말고 퇴근 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복 시간이 7~8시간인데 몸으로 일하는 곳이라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사내 식당은 퇴근 시간보다 일찍 배식을 시작합니다 12시간 근무하게되면 휴게시간이 1시간 반 이니까 이 시간 이용해서 사내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안되나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 준 경우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