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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향기
맑은향기23.04.23

휴게시간에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안되나요??

4조 2교대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입니다 점심은 배달 도시락으로 오전 11시 11시반 사이에 먹는데 저녁은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엔 먹지말고 퇴근 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복 시간이 7~8시간인데 몸으로 일하는 곳이라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사내 식당은 퇴근 시간보다 일찍 배식을 시작합니다 12시간 근무하게되면 휴게시간이 1시간 반 이니까 이 시간 이용해서 사내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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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과거 행정해석으로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12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이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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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휴게 장소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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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 준 경우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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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무엇을 하든 사용자가 제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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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특별히 정한 시간대가 있다면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 사내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회사의 휴게시간 관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은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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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경우에 그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은 11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녁시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규정에 식사 제공이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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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식사를 하는 등은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와 합의된 휴게시간을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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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을 이용하여 사내 식당이나 외부 식당에 식사하러 가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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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특정된 상태에서

    그 시간을 이용하여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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