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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동박새225
조신한동박새22523.11.14

식사시간 1시간 없이 8시간 근무 후 퇴근

안녕하세요.
야간조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2시부터 3시 까지가 식사시간이며, 기본 근무가 19시~04시 입니다.

지난 달 회사의 요청(전산 점검으로 근무 불가)으로 식사시간없이 3시에 정시퇴근한 걸로 인정하겠다고 하여 퇴근을 하였는데, 급여 정산 시, 1시간 차감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의로 1시간 일찍 퇴근한게 아니라 회사의 요청이었으며, 식사시간에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한 것인데도 차감하는게 맞나요?

심야가산수당이 22시~03시라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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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무를 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위법한 것과 별개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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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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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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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하지 않고 근무했다고 하면 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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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근로하고 일찍 퇴근한 경우이므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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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이 있고 4시까지 근무하나 휴게시간 없이 3시까지 근무하나 임금은 동일합니다.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되기 떄문입니다.

    2.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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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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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임금지급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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