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조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2시부터 3시 까지가 식사시간이며, 기본 근무가 19시~04시 입니다.
지난 달 회사의 요청(전산 점검으로 근무 불가)으로 식사시간없이 3시에 정시퇴근한 걸로 인정하겠다고 하여 퇴근을 하였는데, 급여 정산 시, 1시간 차감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의로 1시간 일찍 퇴근한게 아니라 회사의 요청이었으며, 식사시간에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한 것인데도 차감하는게 맞나요?
심야가산수당이 22시~03시라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