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2년전에 월세로 집을 계약했고, 2023년 12월 10일이 계약 종료날 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것을 모르고 있었어서, 당연히 12월 10일에는 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다른 지역으로 하게 되어서 이미 다음 집(11월 말 입주)을 계약해논 상태입니다.
계약 할 때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설명, 3개월 계약해지 의사전달할 것, 등과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한채 계약했고, 계약서 살펴보니 그러한 조항이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10월 4일 월세 납부일때 통화했을때 양쪽다 계약 종료관련 대화를 하지 않았고, 10월 24일에 임대인이 한달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셔서 계약종료 하겠다 세 놓으시라 했는데, 임대인이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전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녹음없음)
그리고 11월 3일에 다시 한번 계약종료관련 문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은 3개월 전에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집이 새로 세 놓일때까지 12월 월세 (12월 11일-1월 10일)와 1월 월세(1월 11일-2월10일)를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은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가 없으면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데, 설명도 못들었고 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은데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이제 대학 졸업해서 월세를 두곳에 다 내는게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데 세입자를 빨리 찾는 것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