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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악어246
쌈박한악어24623.11.13

계약종료 1달반 전에 이사 나가겠다고 한 경우, 계약종료 이후 월세도 제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약 2년전에 월세로 집을 계약했고, 2023년 12월 10일이 계약 종료날 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것을 모르고 있었어서, 당연히 12월 10일에는 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다른 지역으로 하게 되어서 이미 다음 집(11월 말 입주)을 계약해논 상태입니다.

계약 할 때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설명, 3개월 계약해지 의사전달할 것, 등과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한채 계약했고, 계약서 살펴보니 그러한 조항이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10월 4일 월세 납부일때 통화했을때 양쪽다 계약 종료관련 대화를 하지 않았고, 10월 24일에 임대인이 한달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셔서 계약종료 하겠다 세 놓으시라 했는데, 임대인이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전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녹음없음)
그리고 11월 3일에 다시 한번 계약종료관련 문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은 3개월 전에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집이 새로 세 놓일때까지 12월 월세 (12월 11일-1월 10일)와 1월 월세(1월 11일-2월10일)를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은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가 없으면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데, 설명도 못들었고 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은데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이제 대학 졸업해서 월세를 두곳에 다 내는게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데 세입자를 빨리 찾는 것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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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의 질문과 동일해 보입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되고, 참고로 묵시적 갱신은 법으로 명시된 사항 즉, 강행규정으로 특약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를 위반하는 특약자체도 효력이 없으며, 밥률사항 특성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부분을 고지할 고지의무 역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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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이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전까지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3개월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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