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중고거래 했는데 하자 감안해서 평균시세 70정도인 제품 수리비 감안으로 35에 올린거 31까지 네고 해서 팔았는데 환불을 수리비까지 해줘야하나요
전동킥보드 중고거래 했는데 하자 감안해서 평균시세 70정도인 제품 수리비(배터리,브레이크레버등등 소모품)감안으로 35에 올린거 31까지 네고 해서 팔았는데 판매직전에 전원들어오는거 확인하고 보내드렸고 수리후에 작동이
안되신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셔서 판매당시 상태 그대로 판매금액인 31만원에
환불 도와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려도 수리비까지 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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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하자가 있음을 감안하여 시세 대비 훨씬 낮은 가격의 거래를 하였고, 하자가 수리를 통해 해결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 수리를 거쳤음에도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을 해 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를 감안하여 판매하였다면 환불을 하더라도 당연히 구매한 금액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고지한 하자에 대하여 수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단순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구매 이후에 수리비용을 사용하여 해당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수리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