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일단 징역6개월을 살고나서 2년을 채우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2년을 채우는건가요? 바로 2년을 채우는거면 앞에 징역6개월을 왜 넣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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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나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