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일단 징역6개월을 살고나서 2년을 채우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2년을 채우는건가요? 바로 2년을 채우는거면 앞에 징역6개월을 왜 넣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나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6개월의 징역형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6개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취소되지 아니하고 도과하면 징역형 집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먼저 보내고 집행유예 기간을 갖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