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일단 징역6개월을 살고나서 2년을 채우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2년을 채우는건가요? 바로 2년을 채우는거면 앞에 징역6개월을 왜 넣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