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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친칠라15
단단한친칠라15
23.02.20

1년 만근 후에 15일 미만으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만근 후에 연차가 15일 생긴다고 하는데요

노사 합의로 15일 미만으로 연차가 생길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조종해서 금요일은 오전에만 근무하고 12시에 퇴근시키면서 3일~4일 정도의 연차를 감해서 연차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15일은 법에서 정해서 연차를 주라고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노사가 합의해서 15일 미만으로도 연차를 발생 시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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