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 후에 15일 미만으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만근 후에 연차가 15일 생긴다고 하는데요
노사 합의로 15일 미만으로 연차가 생길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조종해서 금요일은 오전에만 근무하고 12시에 퇴근시키면서 3일~4일 정도의 연차를 감해서 연차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15일은 법에서 정해서 연차를 주라고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노사가 합의해서 15일 미만으로도 연차를 발생 시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후에 연차가 15일 생긴다고 하는데요
노사 합의로 15일 미만으로 연차가 생길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단체협약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기준보다 저하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미부여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주5일, 1일 8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계산방식으로 연차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축된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보다 더 적은 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이에 비례하여 삭감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노사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5개 미만의 연차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일 도중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휴가사용을
대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주 36시간 근무라면
90%만 근무하는 것이므로
8시간짜리 연차 15일이 아닌
90%만 적용해서, 13.5개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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