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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친칠라15
단단한친칠라1523.02.20

1년 만근 후에 15일 미만으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만근 후에 연차가 15일 생긴다고 하는데요

노사 합의로 15일 미만으로 연차가 생길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조종해서 금요일은 오전에만 근무하고 12시에 퇴근시키면서 3일~4일 정도의 연차를 감해서 연차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15일은 법에서 정해서 연차를 주라고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노사가 합의해서 15일 미만으로도 연차를 발생 시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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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후에 연차가 15일 생긴다고 하는데요

    노사 합의로 15일 미만으로 연차가 생길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단체협약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기준보다 저하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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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미부여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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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주5일, 1일 8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계산방식으로 연차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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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축된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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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보다 더 적은 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이에 비례하여 삭감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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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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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노사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5개 미만의 연차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일 도중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휴가사용을

    대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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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주 36시간 근무라면

    90%만 근무하는 것이므로

    8시간짜리 연차 15일이 아닌

    90%만 적용해서, 13.5개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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