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주5일, 1일 8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계산방식으로 연차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축된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