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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거운갈기쥐70

슬거운갈기쥐70

와이프와 저중에 연말정산 몰아주기

연말정산 시기가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연봉 4천이고

와이프는 연봉 6천입니다.

연말정산 혜택 더 받을려면 어느쪽으로 몰아주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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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배우자분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