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월 식비를 월 20일 근무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1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끼에 6000원 꼴인데요. 1개월에 검은 날짜가 20일을 넘는 달이 많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점심 물가가 6000원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6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월 식비를 월 20일 근무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1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끼에 6000원 꼴인데요. 1개월에 검은 날짜가 20일을 넘는 달이 많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점심 물가가 6000원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6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식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거나, 시정을 요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