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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회사에서 매월 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저희 회사는 월 식비를 월 20일 근무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1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끼에 6000원 꼴인데요. 1개월에 검은 날짜가 20일을 넘는 달이 많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점심 물가가 6000원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6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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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들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 > 2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만원 시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도 절약되므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식대 지급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식대를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며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회사에서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 제공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를 지급하거나 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물가에 따른 식대의 인상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식대를 6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사에 식대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수당항목이 아니기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인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인상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 식비를 월 20일 근무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1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끼에 6000원 꼴인데요. 1개월에 검은 날짜가 20일을 넘는 달이 많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점심 물가가 6000원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6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식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거나, 시정을 요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식대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현행법상 식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