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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2.02.2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시 이자계산

안녕하세요. 채권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 새내기입니다..

일단 문의드릴 것은 거래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후 제 3채무자(은행)에게 진술서도 받고 하였지만 실익이 없어 압류 해제 및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후 몇 달 간은 채무자의 채권 회수가 진행 되다가 지금 현재 채권 회수가 1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나 이자계산을 한번도 안해봐서 여기서 막혀버리네요ㅜㅜ

제가 궁금한 것은

1. 연 이율은 왜 소송마다 다른건지? 진행하게 되면 몇프로로 적용을 시켜야되는지?

(지급명령 결정문2020년 당시에는 20프로로 지급하라고 나와있습니다)

2. 현재 남은 채권금액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계산을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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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지급명령 결정문에 나온 바와 같이 이자 이율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원금을 변제한 시점에 변경된 원금으로 이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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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채권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기존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으므로 그에 기재된 대로 20%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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