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중 본 장면 인데 1차선에서 택시가 손님을 본건지 주행중 비상등도 없이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뒷차가 어떻게 할새도 없이 박는것처럼 보였는데 이럴때는 어느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전방주시의무 위반 또는 안전거리미확보로 뒷차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다만 택시도 법규를 위반하여 정차한 부분에 대해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정차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다만, 뒷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뒷차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대개 뒷차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