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김반장
부동산 임대시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는 부가세신고나 종속세및 양도할때 등 쓰이는 곳이 없나요???
양도할때 쓰인다고 들었는데...맞는 말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해서 혹시 부동산 수수료가 유용하게 쓰일만한 곳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임대업에 종사합니다.
1층 상가 4
2층 전세 2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수수료, 매매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시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기타 임대차 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