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긴급구난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 주일전에 제 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에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님을 호출하였습니다. 귀가하던 가운데 대리운전 기사님의 운행이 다소 과격하여 안전운전을 부탁하였는데 그 요청을 불쾌하게 여긴 대리기사님이 4차로 도로의 1차로에 차를 그대로 둔 채 하차해버렸다고 합니다.
심야의 1차로에 놓이게 된 자신의 차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인이 자신의 차를 갓길로 이동하기 위하여 약 10m를 운행하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교통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지인과 지인의 변호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를 이동했을 뿐, 운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제 지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사례에 있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다만 아래 판결을 함부로 확장해서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간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아래의 근거 등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기사와 다툼으로 인해 위와 같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 경우 긴급피난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법상 긴급 피난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히 이유있는 해위를 말합니다.
상당히 이유있는 행위의 경우 첫째,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며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로 인해 보존되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하며 마지막으로 피난해위 자체가 사회 윤리나 법 질서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이 대리운전자와 다툼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달라지게 되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편도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진 도로에 차를 정차하여 당장 다른 대리 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3M 정도 운전한 사건에 대해 긴급 피난 사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사고 가능성, 통행 차량등을 고려하여 판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하급심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ㆍ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정차한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ㆍ이탈한 직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이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1항).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해당 1차로에 놓여 진 차량을 반드시 해당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음주운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선임된 변호인이 잘 설명하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처벌을 피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