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원래대로라면 계약기간 2년차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는데,
회사 내부 사정상 계약일을 이상하게 해버려서 만 2년이후 4개월이후에 계약이 완료되는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 처음 근로 시작일 22년 9/1일 - 24년 9/1일 2년 채우고 그만두려고 했으나, 사정상 서류상 계약이 25년 1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이때 만 2년 (24.9.1)에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5년 1월로 근로계약서에 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만료 전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 시 어려워보입니다. 설사 이미 당초 약정한 기간을 기준으로보아 이미 2년이 도과했다하더라도 회사측에서 기간연장을 해준 것을 질문자님께서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여 권고사직 방향으로 진행해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근로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