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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가한번먹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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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형이 잘 나올까요?

밤에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 만취자가 패딩 밖으로 만진거에요. 만취자가 먼저 앉아있었고, 옆자리가 비어있어서 앉았어요. 가슴이나 성기는 아니고, 등에서 팔 안쪽부분까지 살짝 들어온 정도에요. 시간은 5분? 6분? 정도 됐는데, 그냥 합의보라고 하진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도 성추행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의 접촉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의 강도와 반복성, 고의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만취 상태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범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접촉 부위가 가슴이나 성기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상황과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수사 대응 및 절차 전망
      초기 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후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합의 권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니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이나 주변 정황이 확보되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영상이나 목격자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심리적 부담만으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그냥 합의보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고소나 신고가 들어간다면 수사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상대방의 양형 요소를 알지 못하는 한 또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한 처벌 정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