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번에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형이 잘 나올까요?
밤에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 만취자가 패딩 밖으로 만진거에요. 만취자가 먼저 앉아있었고, 옆자리가 비어있어서 앉았어요. 가슴이나 성기는 아니고, 등에서 팔 안쪽부분까지 살짝 들어온 정도에요. 시간은 5분? 6분? 정도 됐는데, 그냥 합의보라고 하진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도 성추행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의 접촉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의 강도와 반복성, 고의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만취 상태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범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접촉 부위가 가슴이나 성기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상황과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수사 대응 및 절차 전망
초기 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후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합의 권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니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이나 주변 정황이 확보되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영상이나 목격자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심리적 부담만으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상대방의 양형 요소를 알지 못하는 한 또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한 처벌 정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