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가능한가요?
제가 2,1일 부터 복지센터에 근무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오늘 썼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전일제인줄 알고 여태까지 근무했는데 하루6시간 근무 더라고요. 급여도 그에 맞혀서 준다는거에요. 하루 2시간씩 더 한거는 봉사라고 생각하라는데, 그리고 하루. 6시간이면 차라리 실업급여 받다가 좋은 곳 취직해도되는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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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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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은 봉사라고 생각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총 8시간을 근무했는데, 6시간 부분만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