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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멧돼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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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가능한가요?

제가 2,1일 부터 복지센터에 근무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오늘 썼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전일제인줄 알고 여태까지 근무했는데 하루6시간 근무 더라고요. 급여도 그에 맞혀서 준다는거에요. 하루 2시간씩 더 한거는 봉사라고 생각하라는데, 그리고 하루. 6시간이면 차라리 실업급여 받다가 좋은 곳 취직해도되는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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