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성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는바, 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면 그만큼을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준"연동형이라고 하여 연동률을 50%로 해서 모자란 의석 수의 절반만 채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