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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무희새42
상대방 피의자에게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받아 액수가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해야 상대방에게 돈을 빨리받을수있나요? 절차는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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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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