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피의자에게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받아 액수가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해야 상대방에게 돈을 빨리받을수있나요? 절차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