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연말정산에 퇴사자 정산이 발생은 왜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용보험 연말정산하면서 퇴사자 두분정도 환급해드려야하는 건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퇴사할 때 정산이 되서 지급이 되었을텐데 왜 이번 연말정산에 정산분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그때 정산을 안한건지 아니면 정산했지만 다시 정산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아닌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단에서 부과한대로 공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퇴직정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