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금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줄어들게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사측에서 제시한 희망퇴직금을 보고 희망 퇴직을 신청한다고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한건 아니고요.
1. 이전에 제시한 금액이 외주업체에서 계산을 잘 못 한 금액으로 몇천만원이 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 들 수 있는건가요?
2. 금액이 줄어든다면 최초 제시한 금액을 외주 팀에서 산정을하고 그걸 사측에서 검토 후 제시를 하였을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3.원안대로 요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