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상속부동산(청약 시 조정지역, 계약과 등기 시 비조정) 등기일기준 2년이상 충족해야 양도세가 없는 걸까요?
그전에 팔면 양도세가 발생되겠죠?
실거주하지않고 등기 후 보유만하였다해도 기간 충족이 될까요? 아니면 증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일 기준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이와 무관하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상속재산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