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추진 중 공사업체의 부실공사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공사 계약금 즉 선금으로 50% 주기로 했지만 공사 진척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을 반만 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돈을 더 주지 않아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계약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의 사유를 담은 내용증명 등 우편을 보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