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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호저255
뛰어난호저25522.01.21

주택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계약해지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계약하고 추진 중 공사업체의 부실공사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공사 계약금 즉 선금으로 50% 주기로 했지만 공사 진척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을 반만 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돈을 더 주지 않아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계약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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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의 사유를 담은 내용증명 등 우편을 보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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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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