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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8.30

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전세가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한 달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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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원히신다면 현 상태로 묵시적갱신이 가능하며, 만약 만기해제를 원할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집주소로 계약만기해제 통보등을 보내어 의사통보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반송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집주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표즌양식을 사용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거절하는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임대건물을 경매 신청하여 배당을 통해 회수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시는지 퇴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사전에 남겨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시는데 만기가 지난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퇴거를 원하시는데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실수 있고 궁극적으로 소송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퇴거를 하셔야 하는 경우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 놓으시고 움직이셔야 하겠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한번 찾아가보세요

    해외를 가셨나 왜연락이 안될까요

    계속 문자 남겨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계약서 주소지로 찾아가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시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