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시는지 퇴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사전에 남겨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시는데 만기가 지난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퇴거를 원하시는데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실수 있고 궁극적으로 소송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퇴거를 하셔야 하는 경우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 놓으시고 움직이셔야 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