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점심시간 사무실쇼파에서취침 못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직원이 점심먹고들어오면 쇼파에 대자로 누워 잠니다
보기도싫고 다른직원들도 있고 손님도 올수도있고 . 차에가서 자든지 하면좋은데...
저는 상식으로 보는데 자지 못하게하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휴게공간에서 취임 등을 취하도록 할 수 있으나, 만일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점심시간에 단순히 사무실 쇼파에서 잠깐 취침을 취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점심시간에도 사무실 내 쇼파에서 취침을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복무규율을 정한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이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휴게의 장소나 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취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쇼파가 휴게공간에 해당한다면 취침을 제지할 수 없겠지만 업무공간이고 대기공간에 해당한다면 취침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며 휴게공간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잠을 못 자게 한다기보다 직장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한 것이므로
다른 곳에서 자거나, 자리에 엎드려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직원이 점심먹고들어오면 쇼파에 대자로 누워 잠니다
보기도싫고 다른직원들도 있고 손님도 올수도있고 . 차에가서 자든지 하면좋은데...
저는 상식으로 보는데 자지 못하게하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다른 휴게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이때 자유롭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대칭되는 기념의 자유롭게를 뜻합니다.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취침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했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소파는 회사 기물이니 소파에서 취침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거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근로자의 휴게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므로 다른 휴게공간이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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