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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고래153
도도한고래15323.05.08

회사 점심시간 사무실쇼파에서취침 못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직원이 점심먹고들어오면 쇼파에 대자로 누워 잠니다

보기도싫고 다른직원들도 있고 손님도 올수도있고 . 차에가서 자든지 하면좋은데...

저는 상식으로 보는데 자지 못하게하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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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휴게공간에서 취임 등을 취하도록 할 수 있으나, 만일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점심시간에 단순히 사무실 쇼파에서 잠깐 취침을 취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점심시간에도 사무실 내 쇼파에서 취침을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복무규율을 정한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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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이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휴게의 장소나 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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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취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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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쇼파가 휴게공간에 해당한다면 취침을 제지할 수 없겠지만 업무공간이고 대기공간에 해당한다면 취침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며 휴게공간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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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잠을 못 자게 한다기보다 직장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한 것이므로

    다른 곳에서 자거나, 자리에 엎드려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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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직원이 점심먹고들어오면 쇼파에 대자로 누워 잠니다

    보기도싫고 다른직원들도 있고 손님도 올수도있고 . 차에가서 자든지 하면좋은데...

    저는 상식으로 보는데 자지 못하게하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다른 휴게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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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이때 자유롭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대칭되는 기념의 자유롭게를 뜻합니다.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취침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했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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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소파는 회사 기물이니 소파에서 취침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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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거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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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근로자의 휴게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므로 다른 휴게공간이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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