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직원이 점심먹고들어오면 쇼파에 대자로 누워 잠니다
보기도싫고 다른직원들도 있고 손님도 올수도있고 . 차에가서 자든지 하면좋은데...
저는 상식으로 보는데 자지 못하게하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다른 휴게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