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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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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새 아파트 분양하면서 부터 전세로 들어와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하면서 부터 전세로 들어와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보수업체에게 하자보수를 넘긴다고 집주인 확인(사인 등)을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경우죠?

세를 살면서 집주인 얼굴 볼일 없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 사인받아다가 관리사무소에 줘야한다는 것이

맞나요?

평소에 모든 혜택(입주인에게 주는 인센티브 등)은 집주인에게 직접 가던데...

이럴 경우 세입자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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