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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6.20

새 아파트 분양하면서 부터 전세로 들어와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하면서 부터 전세로 들어와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보수업체에게 하자보수를 넘긴다고 집주인 확인(사인 등)을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경우죠?

세를 살면서 집주인 얼굴 볼일 없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 사인받아다가 관리사무소에 줘야한다는 것이

맞나요?

평소에 모든 혜택(입주인에게 주는 인센티브 등)은 집주인에게 직접 가던데...

이럴 경우 세입자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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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공통적으로 수리사항이 생기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가는경우도 있고 실거주하는 임차인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내용전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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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니까 어디가 하자인지 임대인이 모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통보는 지금살고 있는분한테 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조가 되어야 할겁니다

    관리실에 자세히 물어보시고 처리하시면 되지 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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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예치금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 하자보수가 발생될 경우 질문과 같이 동의소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알아서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임대차에서 해당 부분은 서로간의 배려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상 임차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도 아니기에 협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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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까지 받아줄 필요는 없구요 관리실에서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 집주인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집주인보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집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래도 집주인에게 알려줘야합니다 직접사인은 안받으셔도 되니 집주인에게 관리사무실 전화하라고 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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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사실을 알리시고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동의서작성하거나 해야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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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일정기간동안 아파트 내부에 하자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주업무고요. 세대내 하자가 발생하면 전문업체에게 의뢰하겠다는 서명을 받아 달라는 것이고요.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에 임차인은 하수보수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기입했을 겁니다.

    세입자분이 임대인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통화 후 직접 관리사무소에 수류 제출하시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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