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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미성년자 중고등학생이 교사랑 서로 쌍방으로 폭행했다면

예를들어 학교에서 성인인 교사와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이랑

서로 쌍방폭행을 했다면

재판으로갔을때

중고등학생쪽은 미성년자고

교사는 성인이라서

처벌할때 미성년자인거 감안해주기땜에

둘 다 상해정도가 비슷하다면

교사쪽이 좀더 불리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교사는 법적으로 성인이라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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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을 전제한다면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성인인 교사쪽이 불리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