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 중고등학생이 교사랑 서로 쌍방으로 폭행했다면

예를들어 학교에서 성인인 교사와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이랑

서로 쌍방폭행을 했다면

재판으로갔을때

중고등학생쪽은 미성년자고

교사는 성인이라서

처벌할때 미성년자인거 감안해주기땜에

둘 다 상해정도가 비슷하다면

교사쪽이 좀더 불리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교사는 법적으로 성인이라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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