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미성년자 중고등학생이 교사랑 서로 쌍방으로 폭행했다면

예를들어 학교에서 성인인 교사와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이랑

서로 쌍방폭행을 했다면

재판으로갔을때

중고등학생쪽은 미성년자고

교사는 성인이라서

처벌할때 미성년자인거 감안해주기땜에

둘 다 상해정도가 비슷하다면

교사쪽이 좀더 불리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교사는 법적으로 성인이라서 말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을 전제한다면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성인인 교사쪽이 불리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