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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랑새47
날렵한사랑새4724.01.03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정상 몇십년째 법적 이혼 상태이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본인이 죽으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타게 엄마와 혼인신고(재결합)해야한다고 하던데


현재 어머니의 나이가 만 60세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혼인신고라하더라도 만 61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관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은 동거인으로 1년정도 살다가 혼인신고 생각을 했는데 올 3월이면 만 61세가 되는데...

혼인신고를 바로 해야 유족연금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 조건이 되는건가요? 배우자 조건에는 나이는 관계없다고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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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배우자의 경우, 가출 및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

    위 내용을 살펴봤을때, 만 61세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여 배우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신고되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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