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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랑새47
날렵한사랑새47
24.01.03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정상 몇십년째 법적 이혼 상태이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본인이 죽으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타게 엄마와 혼인신고(재결합)해야한다고 하던데


현재 어머니의 나이가 만 60세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혼인신고라하더라도 만 61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관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은 동거인으로 1년정도 살다가 혼인신고 생각을 했는데 올 3월이면 만 61세가 되는데...

혼인신고를 바로 해야 유족연금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 조건이 되는건가요? 배우자 조건에는 나이는 관계없다고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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