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정상 몇십년째 법적 이혼 상태이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본인이 죽으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타게 엄마와 혼인신고(재결합)해야한다고 하던데


현재 어머니의 나이가 만 60세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혼인신고라하더라도 만 61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관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은 동거인으로 1년정도 살다가 혼인신고 생각을 했는데 올 3월이면 만 61세가 되는데...

혼인신고를 바로 해야 유족연금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 조건이 되는건가요? 배우자 조건에는 나이는 관계없다고 알고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배우자의 경우, 가출 및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

      위 내용을 살펴봤을때, 만 61세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여 배우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신고되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