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오래 다니던 직장 2022년 10월 1일 자진퇴사 후
단기근로자도 뽑는다는 직장에 들어가서2023년 3월 13일 ~ 2023년 5월 31일 까지만 하기로 했고
이게 계약직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확인해보니 근로계약기간에 3월 13일부터 <갑>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녁근무 병동 간호사일이었고 제가 오랜기간 난임으로 오래 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제 개인사정때문에 저 기간까지만 일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얘기하고 근로계약서 쓴거고 4대보험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달반근무해봤는데 할만해서 한달 더 근무하고싶은마음에 혹시 6월 말까지 더 근무가 가능한지 여쭤봤으나 (문자로)
이미 다른 근로자 구인된 상태라 할 수 없다고 듣고 종료 한 상태입니다.
지금 퇴사한지 대략 3주 지났는데추후에 지인에게 얘길 듣고보니 자진퇴사 후 이전 재직기간 합산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하다하여 뒤늦게 확인해봅니다.
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