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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칠면조24
기특한칠면조2423.06.22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오래 다니던 직장 2022년 10월 1일 자진퇴사 후
단기근로자도 뽑는다는 직장에 들어가서2023년 3월 13일 ~ 2023년 5월 31일 까지만 하기로 했고


이게 계약직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확인해보니 근로계약기간에 3월 13일부터 <갑>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녁근무 병동 간호사일이었고 제가 오랜기간 난임으로 오래 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제 개인사정때문에 저 기간까지만 일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얘기하고 근로계약서 쓴거고 4대보험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달반근무해봤는데 할만해서 한달 더 근무하고싶은마음에 혹시 6월 말까지 더 근무가 가능한지 여쭤봤으나 (문자로)

이미 다른 근로자 구인된 상태라 할 수 없다고 듣고 종료 한 상태입니다.


지금 퇴사한지 대략 3주 지났는데추후에 지인에게 얘길 듣고보니 자진퇴사 후 이전 재직기간 합산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하다하여 뒤늦게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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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 31일 까지만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직(기간제)이 맞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계약기간 정했으면 계약직이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전 직장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이라면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했다면 이를 근거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사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만 보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회사에서 더 일할 수 없다고 했으니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에 3월 13일부터 <갑>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