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이나 외벽등 공유 면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6가구가 지분율에 따라 옥상 방수 비용등을 각출하여 공사를 해야 하나 위 경우 처럼 부감을 거절할 경우 직접 공사를 한 다음 공사비에 대해 각 가구의 지분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송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