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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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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필수 특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세는 월세보다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를 당한다면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특약을 걸라고 하는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필수 특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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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약만으로 전세사기는 피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특약을 잘 적어도 만기시 임대인 재정능력이 없다면 반환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세사기로 부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는 이러한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사항 예시로 "보증보험 가입 협조 및 주택의 사유등으로 가입거절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등을 넣으시는게 좋고 그외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금지니 계약기간중 임대인변경시 임차인에 대한 통보등을 추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사기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애초 역전세로 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옮기는걸 말합니다.

    애초 사기를 목적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

    계약서상 완벽한 특약을 적어둔다 하여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시려면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을 먼저 살펴보시고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매물로만 계약 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불가하면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 월세를 지불하는 반전세 형식으로 계약 하셔야 하고요.

    *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 하지 않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및 적극 협조한다.

    해당 특약 넣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사기는 결국 역전세로 인해 벌어집니다.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이 가능한 매물로만 무조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세로 보실때는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부동산에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이나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서류확인, 본인확인을 잘해서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갓이고 거기다 보증보험까지 들어 놓으면 그래도 전세사기는 피할수가 있습니다

    전세가가 높아서 보증보험이 안들어지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전세사기방지를 위해 조심할 사항은 있지만 특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알수도 없고 맘먹고 사기치려드는 사람은 당해내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필수 특약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1. 전세금 반환 조항: 전세금 반환 조항을 포함하여, 임대인이 계약 위반 시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이행 보증서 요구: 전세금 지급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3. 계약서 상의 상세한 조항 포함: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전세금 지급 방법과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업체 이용: 중개 업체를 통해 전세를 중계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 업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절차와 검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전세금 예치 보관 서비스 이용: 전세금을 임대인이 아닌 중립적인 보관 서비스에 예치하는 것도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부도로 인한 전세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을 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세사기로부터의 보호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