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새대출 연장 거부 해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황은 11월22일 대출만기 집주인의 전세대출 거부 입니다
내용은 특별한 말이 없다가 10월 28일(만기 25일전) 재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 묵시적 갱신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계약서만쓰는거면 특별히 상관이없어 그러자고했습니다.
하지만 게약서를쓰기로한 11월7일(2주전) 갑자기 계약을 할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집을 매매하게되면 계약기간 내라도 집을비워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후 연락을 피하고있고
대출연장을 안해주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돈을 주겠다 나가라 이렇게 되고있습니다.
지금 1주일 남은 시점까지 아무런 해결이 없고 계속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신용등급하락 및 시간, 돈 모든면에서 손해라 어떻게든 해결하고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대출연장만 되면 천천히 싸우겠지만 대출연장이 되지않으면 신용도하락때문에 갑갑합니다..,..
대출연장 방법이나 무슨 방도가 있을까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연장에서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조건변경이 없고 기존 대출이 그대로 연장될 경우라면 잘권동의도 크게 필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현재 상황을 말하고 연장가능여부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묵시적갱신 성립이 된 상태에서 먼저 해지를 할수 없음에도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기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글에서 나타난 부분들만 볼때 임대인의 성향이 일반적이지 않아보이기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 후 적절한 법적대응을 진행하시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분쟁조정신청등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임대인을 압박하시면서 협의를 하실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방적인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황개선이 되지 않으니 약간의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당장은 빠르게 법적조치를 하여야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물론 압박이 들어가면 임대인도 그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어려운 여건 즉 계약갱신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매매시 퇴거조건으로 재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은행에 문의를 한 후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불가한 경우 임대인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도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며, 보증금도 미반환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보기에, 특약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에는 전세대출협조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거고요.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임차권설정등기 후 경매게시 할 것이라 통보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