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근무하면서 2번의 가게이동이있었습니다
한가게에서 4년 한가게에서 1념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었지만 실질적 운영은 한분이하샸어요
이경우 퇴직금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한 사람이 했고 명목상 사장만 바뀐 경우이고 그 전에 당연히 퇴직금 받으신 것도 아니실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주만 변경되었다면, 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계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