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한지 5개월정도 있다가 가게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가게와 직원들을 인수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후로 9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있을때 부터하면 1년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영업양수와 같이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모두 양도받은 사업주라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가게인수시 퇴사이후 재입사 처리를 했다거나
별도 합의가 없었으나 그냥 그대로 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와 같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별도 퇴직금 청구 불가합니다.
새로운 사업자로부터 1년이상 근무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