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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3.12

얼마 전에 골프를 치다가 캐디를 맞춰서 부상을 심하게 입힌 사람에게 캐디가 고소를 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캐디는 벌금 중 일부라도 보상받나요?

얼마 전에 골프를 치다가 캐디를 맞춰서 부상을 심하게 입힌 사람에게 캐디가 고소를 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캐디는 벌금 중 일부라도 보상 받나요? 아니면 벌금은 따로 받고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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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처벌로 납부하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은 형사 처벌이고, 별도로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벌금을 받는 건 그 사람의 과실에 대한 것이고 캐디는 별도로 그 사람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받아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피해보상을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벌금과 피해보상은 별개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벌로 국고에 귀속되며 벌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