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sns상에서 전에 연락 하던 남자가 협박 메세지를 보내왔고 내용은 이러합니다.
개븅신 너는 약속도 안 지키고 죄책감에 살아가길 바래 등등., 장문으로 왔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 동안 네가 보냈던 사진, 영상 가지고 있으니 야동 사이트에 올리겠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참고로 아직 어떠한 것도 올리지 않았으니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 하며 이정도면 이해 했을거라 믿고 시간은 내일까지 준다며 메세지를 남겼고 걱정이 된 나머지 이러 한 사실을 현재 남자친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화번호를 받아 저는 협박을 하는 상대에게 전화 하여 큰 소리로 욕을 내뱉고 어디사냐 등등 찾아가겠다 어디냐 만나면 죽인다 등등, 수차례 말을 반복 하였고 네 부모 바꾸라며 윽박을 지르는 상황이 있었고 우린 무조건 고소 할거고 합의 안 한다 라며 대화를 하며 전화를 받으라며 몇 차례 문자를 남겼고, 전화한 당일 빼곤 연락을 하지않았으며. 협박을 하는 상대는 고소를 할 예정이지만 제가 전화를 하여 했던 말들이 만약 가해자측에서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제가 협박죄로 처벌 받을까요? 애매한 답변 보다는 가능성이 낮다 혹은 높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지만, 한편에서는 해당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박죄로 문제를 삶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강한 표현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디사냐 등등 찾아가겠다 어디냐 만나면 죽인다 등등, 수차례 말을 반복"하였다는 면에서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통화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위협성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