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플미 관련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연 티켓을 대리구매 맞겨서 원래가격보다 저도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티켓을 원래가격 + 플미 로 제가 구입한 금액 비슷하게 양도를 했습니다(인터넷으로)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 되어 구매하신분께 제가 티켓값만 환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매자분이 플미도 환불해주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하신다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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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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