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횡령이탈죄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관련 문의입니다.
점유물횡령 이탈죄가 벌금이 300 이던데
여신법 위반이면 무조건 300 이상으로 올라가고 5000 이하 사이로 되는거겠죠 ?
사용한 금액에 따라 비례해서 벌금이 책정되는지
아니면 하용한 빈도 (횟수 및 날짜) 에 비례해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000 근처로 가려면 어느정도로 죄질이 나빠야하는지도 여담으로 궁금합니다.
예시로 이런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런경우엔 5000까지 간 경우도 있다
라는 예시가 있었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용금액이 중요하며, 사용횟수나 날짜 등도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엔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왠만큼 큰게 아니라면 벌금액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며, 1000만원을 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