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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24.03.16

상대방에게 받을돈이 있는데 벌써10 년이 넘어갑니다.최초 소송걸고 판결이 돈을 저한테 주라고 판결이 났구요.

상대방이돈을 주지않습니다.벌써10년이 지났구요.다시 소송햇는데요.거주지 불분명으로 나옵니다.상대방을 찻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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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주지 불명이라면 상대방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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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까지 발급 받아보았는데도 거주지를 찾을 수 없다면 찾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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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주소지를 특정하여 송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송달하지 못하면 공시 송달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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