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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희 작은고모 이야긴데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지금 10년째 민사 소송을 거시는데 혹시나 저희 작은고모가 입국을 못하실까봐요 그 여러 차례 사기 민사 로 10년 넘게 소송을 걸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나요? 채권자가 재차 소송을 건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0년째 민사소송을 하였다고 해도 입국하시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사건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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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확정된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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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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