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기 경찰서 진정서 접수 후 취하 문의 드립니다.
DK모바일리본 모바일게임 7월12일에 바로템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하였습니다.
구글계정은 휴대폰 복구전화번호 / 복구이메일 변경시 AI가 해킹으로 판단하여 랜덤으로 구글락이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구글락발생시 구매자에게 인증번호가 갈때까지 인증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인증을 안해주게되면 게임 아예 접속을 못하고 이용을 할수가없습니다.
거래 당시 구글락이 발생하여 판매자가 새벽빼고 언제든지 인증을 해주겠다고 거래사이트 채팅에 본인이 적은 내용이있고 바로템 약관상 구글락이 걸리게되면 구매자에게 인증문자가 완전히 넘어가야지 금액을 인수해줘도되는 약관이 있습니다.저는 판매자를 믿고 인수를 눌러 주었습니다.
오늘 구글락 문자 뿐만아니라 아예 계정 접속을 할수없는 더심한 구글락이 걸렸기에 1시간동안 고생해서 풀었지만
저는 95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인증 문자가 오지 않기에 판매자는 이를 끝가지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10번정도 인증 문자를 보내면 1분이 지나면 다시 재인증을 하게되는데 자꾸 이전 인증문자를 보내고 본인도 바쁘지만 저도 일도해야되고 바쁘기에 약속한 부분과 틀리다며 끝까지 문자인증을 케어해주겠다고 하지않았냐 나는 본인이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믿고 인수를 눌러준거다
하지만 판매자는 말을 이상하게한다며 욕과 본인은 6일간 인증을 해줬기때문에 더이상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정구매95만원 뿐만아니라 게임패키지 과금 130만원을 하였고 지금 접속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차단을 한건지 문자 답변도 없습니다.
위에 사건으로 18일 금요일에 민원실에 제출하였는데 아직 사건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구글 인증이 온전히 저에게 넘와와서 더이상 판매자와 다툼을 할 일도 없고 온전히 제계정으로 되어 피해받은 부분이 없게되어 진정서를 접수한걸 취하하고 싶은데 방금 민원실 연락하니 수사지원과로 연결시켜줘서 전산처리가되어 담당장 배정 후 안내 받으라고하고 진정서 취하의사를 메모로 남겨 두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취하를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담당수사관 배정 후에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담당수사관이 먼저 연락을 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해당 메모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종결하거나 취하를 위하여 본인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하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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