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통장에 적립해주는건 증여에 속하나요?
돌이 지난 아이에게 2천만원 증여 후 신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간 아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전부 추가증여로 해석되나요?
아기가 설날 세뱃돈으로 받는 용돈이나, 생일선물로 받는 용돈같이 적은 돈들도 통장에 저금해주고 나중에 스스로 관리하도록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2천만원 증여를 해버려서 이후 발생하는 입금내역들은 세금이 부과 되면 어쩌나 싶어 세무 고수님들께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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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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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996.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돈을 추후에 자녀가 생활비로 쓴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