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인중개사가 단 1회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받나요?
무등록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윈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는데요.
단 1회만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법규정을 엄격히 글자그대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무등록 중개사와 거래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법행위는 1번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일회성, 지속성 등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리지는 것 입니다.
1회만 한 경우, 초범으로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무등록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윈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는데요
단 1회만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2. 답변요지
공인중개사법에서 무등록중개행위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시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벌칙에 관한 사항은 제시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서 우연한 기회에 단1회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는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018
1991년의 판결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단 1회의 무등록 중개행위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등록 중개행위와 관련한 사기연루 시장교란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와 다른 입법이나 사법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1회를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속적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1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1회 중개시는 처벌을 약하게 받습니다. 근데 대게 실무상으로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1회만 중개하는 경우를 못봤습니다..ㅎㅎ 까보면은 1번이 아닐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단 1회만 가지고는 처벌대상은 안되고 연속성이 있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등록 중개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것을 처벌하는것은 아닙니다. 중개행위를 업으로 할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1회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받는것은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횟수와는 상관없이 처분받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경우도 똑같이 처분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