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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3.17

무등록공인중개사가 단 1회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받나요?

무등록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윈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는데요.


단 1회만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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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법규정을 엄격히 글자그대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무등록 중개사와 거래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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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법행위는 1번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일회성, 지속성 등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리지는 것 입니다.


    1회만 한 경우, 초범으로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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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무등록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윈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는데요

    단 1회만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2. 답변요지

    공인중개사법에서 무등록중개행위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시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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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벌칙에 관한 사항은 제시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서 우연한 기회에 단1회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는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018
    1991년의 판결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단 1회의 무등록 중개행위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등록 중개행위와 관련한 사기연루 시장교란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와 다른 입법이나 사법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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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1회를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속적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1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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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1회 중개시는 처벌을 약하게 받습니다. 근데 대게 실무상으로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1회만 중개하는 경우를 못봤습니다..ㅎㅎ 까보면은 1번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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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단 1회만 가지고는 처벌대상은 안되고 연속성이 있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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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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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등록 중개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것을 처벌하는것은 아닙니다. 중개행위를 업으로 할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1회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받는것은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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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횟수와는 상관없이 처분받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경우도 똑같이 처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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