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일년미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 제외기간 이후에
만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나요?
무급휴가시는 어떤가요?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만약 월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1일이라도 소정근로일이 있었고 해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측 개인적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되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한 것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결근과 같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사용의 경우는 나머지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며,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날로 봅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818, 회시일자 : 2021-08-12)
코로나 유급휴가/무급휴가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유급/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 외에 만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 제외기간 이후에
만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나요?
무급휴가시는 어떤가요?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어떤가요?
>> 연차휴가인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 개근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면(예: 병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1년동안 80%이상 근로하게 될 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만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무급휴가 내지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코로나 격리 이후 연차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격리된 이후 이 기간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월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개근의 요건에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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