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며,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날로 봅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818, 회시일자 : 2021-08-12)
코로나 유급휴가/무급휴가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유급/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 외에 만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