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유급 휴직중에 있습니다.
이 휴직기간에 대하여
월차 및 연차 휴가, 퇴직금 등에 대하여 만근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급 휴직인 경우에도 적용 사항이 동일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