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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22.12.31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가 뭔가요?

코로나땜에 연차를 이용해서 쉬라고 하는데 유급휴가를 쓴더는 개념이 뭔가요? 무급휴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건가요? 현회사에 9개월째 일하고 있늑데개인 연차를 쓰는경우 그냥 쓰면 도는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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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여한 휴가는 유급휴가로 보장받게 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가기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무급휴가를 부여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희망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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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이며, 유급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쉬어도 급여지급), 무급(급여미지급)으로 정해놓고 운영할 수 있으며, 명시되어있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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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무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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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휴가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결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고 9개월째라면 8개의 연차가 있을테니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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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자에 대해 임금이 지급됩니다. 무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무급병가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본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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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유급으로 간주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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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가 유급휴가이며, 간혹 코로나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휴가를 지원해줄때도 있습니다. 월급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무급휴가는 월급에서 해당 기간만큼 공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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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여도 월급에서 해당일수만큼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무급휴가는 월급에서 해당일수만큼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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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통상적으로 임금 지급 여부의

    차이만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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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일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계산하여 차감하는것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쉬게되는 경우 원칙은 무급휴가 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될 경우 모두 유급처리되어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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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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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쉽게 유급휴가는 급여가 보장되는 휴가고, 무급휴가는 급여 없이 쉬는 휴가입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즉,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8개월간 개근하셨다면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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