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여한 휴가는 유급휴가로 보장받게 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가기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무급휴가를 부여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희망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