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을 못 받고있는 중에 사장님이 편의점을 그만두는 상황
지금 편의점에서 시급을 7500원 받고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최저시급 미지급건이랑 근로계약서에 법정최저시급으로 허위로 작성한거 신고할 예정입니다.
근데 2달 뒤부터 사장님이 편의점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사장으로 온다고해요.
이런 경우엔 지금 당장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해야할지 아니면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편의점에 근무중인 제 친구에게 혹여나 불이익이 생길까 고민이 있어서요.